청탁 명목으로 거액 받은 전직 부장판사 실형

인천지법, 법조비리 엄단 기사입력:2006-06-19 19:31:17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다른 법원에서 진행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변호사가 법관으로 있을 때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15일 서울지법 OO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법조브로커로부터 재판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판·검사들에게 사건을 청탁 및 알선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며 기업대표로부터 13억 7,6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법조브로커 B(50)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 3,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검찰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B씨에게 검찰 수사사건 정보를 건네며 1,500만원을 받은 C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88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판사로 근무했으며, 서울지법 OO지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3년 6월 법조브로커 B씨로부터 자신이 관여하는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OO지법 재판장에게 부탁해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다. A씨는 법관 퇴임 직후 변호사로 개업해 B씨가 청탁한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 2억원 등 3억 5,000만원을 수수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의도로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담당법관을 찾아가기도 했다. 여기에다 사건 수임 대가로 B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

또한 법조브로커인 피고인 B씨는 기업대표에게 “판·검사들에게 사건 청탁을 하려면 술도 마셔야 하고 용돈도 줘야하니 경비를 달라”며 청탁과 알선 등의 명목으로 2001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모두 30차례에 걸쳐 13억 7600만원을 받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돈을 받았다.

피고인 C씨는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02년 8월 법조브로커인 B씨로부터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진행 경과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500만원을 수수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는 법관으로서 다른 법관이 진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25,00만원을 수수했는데 이는 엄격한 도덕성과 높은 윤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관에게는 있을 수 없는 과오”라고 꾸짖었다.

이어 “더군다나 피고인은 퇴임 직후 청탁 받았던 사건을 수임하면서 받은 3억 5,000만원은 다른 변호사들의 수임료와 달리 거액인 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법관을 수회 방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임료 성격에는 알선수재에 대한 사례의 성격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법관으로 16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피고인이 자백한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사회적 신분과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양형에서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평소 법원과 검찰 주변에서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검사들의 가족사항이나 경력 등을 말하며 판·검사와의 친분을 허위로 과시하고 다닐 뿐만 아니라, 자기가 판·검사들에게 로비를 해 사건의 결론을 바꿀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입장이 다급한 소송당사자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 C씨는 다른 검찰수사관에게 청탁 명목으로 1,500만원의 적지 않은 돈을 수수했고, 실제로 검찰수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며, 피고인이 수집한 수사기관의 내부 정보를 법조브로커인 B씨에게 알려준 점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으로 16년간 근무한 점, 피고인이 과다한 채무로 궁박한 상황에 몰리자 이런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명예에 큰 타격을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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