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잘못된 전과 기록이 26년간이나 방치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한호형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됐던 A씨가 26년간 자신의 전과기록을 삭제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나25877)에서 “국가는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A씨는 지난 77년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무죄판결 확정 이후에도 전과기록을 삭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놔 둬 경찰 및 검찰 전과 자료에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2004년 11월 생활보호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면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전과 기록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것. 이에 범죄경력자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 원고의 범죄경력자료가 잘못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 A씨는 전과가 잘못 기재됨으로써 20년 동안 취업기회를 상실했고,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에서는 담당법관이 원고의 전과기록을 조회해 보고 전과자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으로 많은 손해를 봤다며 4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반면 피고는 전과기록이 잘못 기재돼 있었더라도 전과기록은 엄격히 관리돼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1심 법원이 판단한 것과 같이 200만원이 적정하다며 맞섰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원고의 범죄경력자료에 잘못된 전과를 기록하고, 그것을 장기간 방치한 경우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는 지와 있다면 적정한 위자료 금액은 얼마인지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들의 범죄경력자료 기재를 담당하는 경찰 및 공무원은 해당 사건의 최종 결과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원고의 무죄 판결을 기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200만원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무죄확정 뒤 전과기록 방치하면 위자료 줘야
서울중앙지법 “국가는 위자료 200만원 줘라” 기사입력:2006-06-13 1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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