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 훔쳐보다 붕괴사고…목욕탕에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방호조치의무 소홀한 과실책임” 기사입력:2006-06-13 10:42:07
남성이 여자 목욕탕 천장을 통해 숨어 들어가 여탕 내부를 훔쳐보다가 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떨어져 여탕에서 목욕을 하던 여성이 다쳤다면 목욕탕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이헌섭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목욕탕 천장 붕괴사고로 목 등을 다친 A(48)씨와 가족이 목욕탕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가합80906)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원고는 2003년 1월 13일 피고가 운영하는 충남 OO읍 S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훔쳐보던 보던 남자가 돌덩이 등 건축자재와 함께 떨어져 내리는 바람에 원고를 덮쳐 목과 허리를 크게 다쳤다. 또한 그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까지 얻게 되자 2003년 11월 소송을 냈다.

원고는 재판과정에서 “피고가 여탕의 천장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는 등 목욕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여탕의 천장이 성인 남자 1명의 무게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안전상의 결함이 있었으므로 공작물인 목욕탕의 점유자로서 또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외부인의 불법침입까지 대비해 내부인들만 알고 있는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여탕의 천장을 설치 또는 관리할 주의의무까지는 없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여탕 천장에 성인남자가 발을 디딜 경우 무너져 내릴 정도의 통상 안전성을 구비하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천장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해자가 공작물인 시설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이 사건 남성의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가 무단침입의 경우까지 대비해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아 무단침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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