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에 이홍훈·안대희·전수안 등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 “학계 후보 배출 못해 아쉽다” 기사입력:2006-06-07 14:47:17
이용훈 대법원장은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내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5명의 후임으로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가나다순) 5명을 임명제청 했다.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의 각계 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 철저한 심사ㆍ평가 작업을 거쳐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이 대법원장은 철저한 심사와 평가를 위해 작년 10월 대법관 3인을 제청한 직후 곧바로 이번 5인의 대법관 인선작업에 착수해 수십 명의 대법관 후보군을 대상으로 병역, 도덕성, 재산형성 과정 등에 관해 치밀하고도 강도 높은 검증작업과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쳤고, 판결 등 각종 기초자료를 수집해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은 학계 출신 대법관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아쉽게도 이번에 대법관 후보자를 배출하지 못한 점과 제청후보로 추천된 재야 법조인들 중 다수가 적격심사에 부동의 하는 등으로 인해 제청후보로 조차 고려해 보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 51년 충북 진천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능환대법관후보자

▲김능환대법관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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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2005년 11월 울산지법원장에 임명됐다.

김 법원장은 온화하고 소탈한 성격.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민·형사 및 가사·행정사건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실력파 법관으로 선후배 법관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함께 근무한 후배법관들로부터 본받고 싶은 ‘법관의 사표’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법원 내 연구단체인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대표적인 실무지침서인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편과 주석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을 공동집필하고 수십 편의 관련 분야 논문을 발표했다.

2005년말 기준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밝혀진 재산은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법부 재산공개대상자 중 하위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으면서도 “가족이 살집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며 여유를 잃지 않는 대표적인 청빈 법관.

▶ 주요판결 =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1심에서 “사회적 공헌이 크다”는 이유로 구제됐던 서울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음주정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넘어서 이전에 음주운전한 적이 없고 교수로 사회 공익에 기여한 바가 있다 해도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

2004년 11월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무부를 상대로 “99년 사면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등에 관한 사면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해당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00년 5월에는 경찰이 용의자에게 체포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주는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며 이 과정에서 비록 경찰에게 상처를 입혔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해 화제.

◈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 51년 경북 군위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박일환대법관후보자

▲박일환대법관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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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임명됐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하면서 법률실력과 전문성을 과시. 대구·경북지역을 대표하는 법관으로서 재판실무능력이 뛰어난 법관으로 정평.

1988년 헌법재판소 창설과 동시에 파견근무를 했고, 1998년 특허법원이 개원하면서 초대 부장판사로 재직했으며, 2000년에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헌법 및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다수 접하고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함으로써 일반 민·형사법 분야뿐만 아니라 헌법과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서도 깊은 조예와 식견을 갖춘 실력파 법관.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재직시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종전의 피의자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하던 관행을 타파하고, 체포영장·긴급체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신구속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입법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

▶ 주요 판결 = 2005년 1월 P2P 방식의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사건과 관련, “운영자가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무단복제행위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 사실상 소리바다 프로그램 및 서버운영 중단결정을 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결정을 내림.

2004년 9월에는 상속시기에 상관없이 상속된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지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했다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첫 판결을 선고.

2003년 12월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병원의 초기 진단결과보다 훨씬 오래 입원했던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해 보험사가 전체 입원기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림.

◈ 안대희 서울고검장 = 55년 경남 함안 출신으로 경기고를 나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안대희대법관후보자

▲안대희대법관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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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3·1과장, 서울지검 특수3·2·1과장, 대구지검 1차장, 부산고검 차장검사, 대검 중수부장, 부산고검장을 거쳐 2005년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안대희 고검장은 약관 20세에 사법시험에 합격, 25세에 ‘최연소 검사’로 임관한 다음 임관 6개월만에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로 출발해 저질연탄사건 등 대형수사에서 실력을 발휘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장 때는 바닷모래 불법채취 사건을 파헤쳐 명성을 날렸음. 대검 중수부장 재직 때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검찰 조직의 위상을 바로 잡는 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민검사’로 불리는 등 높은 신뢰를 받음.

2004년 제9회 국제검사협회 총회에서 대선자금 수사팀을 대표해 특별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조세 형사법 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학구파적 면모도 갖추고 있으며, 올해 초 고위공직자 재산내역 발표 결과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에서 꼴찌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대표적인 청빈 검사.

◈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 46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홍훈대법관후보자

▲이홍훈대법관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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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출발해 7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제주·수원지법원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됐다.

탁월한 법이론과 실무능력, 그리고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과 직원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으며, 부드러운 재판진행과 통찰력이 반영된 판결과 조정으로 재야 변호사와 일반 소송당사자들로부터도 높은 신망을 얻고 있으며, 재판 당사자로부터 승복도가 매우 높다는 평.

특히 환경법과 행정법 분야에 정통해 한국행정판례연구회와 법원 내부의 환경법커뮤니티를 이끌어 왔다. 서울남부지원 부장판사 재직시에는 최초로 일조권을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일종으로 보아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 주요 판결 = 2002년 10월에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현수막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2001년 4월에는 동맥경화로 쓰러진 오모씨가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특정 질병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것이 발병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이 입증해야 한다”며 오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해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

2001년 3월 공익을 위해 언론사에 내부 비리를 폭로한 공무원을 국가가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림.

2005년 4월에는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모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 중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부분에 대해 해당 국가보안법조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함.

◈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 52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여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전수안대법관후보자

▲전수안대법관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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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지난 2월 광주지법원장에 임명됐다.

사법부 내 여성법관들을 대표하는 법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원 내 첫 여성법학회의 발족과 여성법 강좌의 개설에 기여하기도 했다.

항상 겸손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남을 대하고 타인의 입장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주위 동료와 선후배 법관 및 직원들로부터 두루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도 부드럽고 매끄럽게 진행하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정확한 판단으로 합리적이고 명쾌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재판의 절차와 결과 모두 당사자의 승복도가 높다는 평가.

2005년 가을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업무를 겸임하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2006년 2월에는 광주지방법원장으로 보임돼 여성으로는 사상 두 번째로 법원장에 올라 뛰어난 사법행정능력을 발휘해 왔다.

조세법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으며, 소수자와 약자 보호를 중시하는 진보적인 판결 성향으로 주목을 받아 왔으며, 화이트칼라사범과 반인권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양형으로 유명하다.

고위법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2005년 10월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 전관예우 문제 등과 관련해 사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글을 발표해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 주요 판결 = 2005년 8월에는 연인 사이였던 제자를 잔인하게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 장면을 동영상 카메라에 담은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실형 3년을 선고함.

2005년 5월에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소 주인의 항소심에서 적법 절차와 피의자 권리를 무시한 경찰의 수사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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