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이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버스 외관에 알파벳 영어 대문자를 도색해 운행토록 한 조치는 버스 이용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글문화연대 회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2004헌마744)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서울특별시는 2003년초 버스개혁계획을 수립하고, 곧바로 버스이름과 모양을 일반에 공모해 버스 이름을 초록(Green), 노랑(Yellow), 파랑(Blue), 빨강(Red)으로 정하고, ‘G·Y·B·R’의 영어 대문자를 써넣은 버스 모양을 5월 일반에 공표하고, 2004년 7월 시행했다.
이에 한글문화연대 등 한글단체 회원 520명은 “서울시의 이런 조치로 인해 버스이용객들의 언어환경을 파괴해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알파벳 영어문자버스를 운행하게 된 것은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버스를 파랑(간선)버스, 초록(지선)버스, 노랑(순환)버스, 빨강(광역)버스로 분류한 후,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줘 자사 소속 버스들을 분류에 따라 도색작업을 하게 하고 알파벳 영어문자를 써넣어 운행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버스이용객들이 알파벳 영어문자가 도색된 버스를 이용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버스에 영어문자를 도색한 버스운송사업자이고, 서울시장의 알파벳 영어 문자 도색 권고 조치는 버스이용객들이 영어문자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간접적이고 2차적인 원인이 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버스운행이 시민들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사업은 사실이고, 서울시의 대중교통정책을 주관하는 것도 서울시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버스 운행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버스운송사업자이므로 서울시장의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영어문자 도색 권고 조치를 버스이용객에 대한 직접적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장의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권고조치와 버스이용 승객 사이의 관계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할 뿐, 직접적 혹은 법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다”며 “따라서 청구인들이 알파벳 영어문자버스운행과 관련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버스 영문표기 공권력행사 아니다
헌재 ‘G·Y·B·R’ 표기 기본권 침해…헌소 각하 기사입력:2006-06-02 1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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