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12명 성폭행한 ‘용인발바리’ 무기징역

수원지법 “모방범죄 꾀하는 예비범죄자들에 경종” 기사입력:2006-06-01 11:49:20
출소한지 6개월도 안 돼 1년 동안 초등학교 여학생 12명을 아파트 옥상 등으로 유인해 무참하게 성폭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파렴치범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하며 경종을 울렸다.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최근 여자어린이들을 아파트 옥상 등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속칭 ‘용인발바리’A(3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경기도 분당·용인 일대의 아파트를 돌며, 치밀한 계획아래 1년 동안 9∼13세 미만의 초등학교 여학생 12명을 무참하게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형을 종료한지 6개월도 안 돼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범행을 위해 사전에 강간장소를 물색하고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CCTV에 얼굴이 찍히지 않으려고 모자를 눌러 쓰고, 지문이나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의 물건을 사용하는 등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욕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자식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어린이 12명을 무참하게 강간하고, 13번째 범행을 실행하려다 붙잡히게 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고한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자폐증세를 보이는 등 정상적 성장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들 모두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 우려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격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의 응보 감정을 만족시켜 상처 입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며, 비슷한 모방 범죄를 꾀하는 예비적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피고인을 무기징역의 중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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