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인 청구인 A씨는 지난 2002년 2월 전주지법으로부터 무고죄 및 상해죄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전북지방경찰청장은 2002년 3월 비록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일선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경찰공무원의 복무특성상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직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직위해제는 이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범죄나 지극히 경미한 범죄로 기소된 경우까지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소된 범죄의 법정형이나 범죄의 성질에 따라 한정적,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공무담임권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