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경영상 위기에 따른 인력조정을 위해 2003년 11월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면서 영업직원인 원고들을 포함한 174명을 별도로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해 이들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했다.
이에 원고들은 “회사가 원고들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미리 선정한 후 기한 내 명예퇴직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언급하며, 명예퇴직신청서 제출을 강권해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사실상의 정리해고이며, 나아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도 없어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반면 피고는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명예퇴직제를 실시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한 것은 사실이나 강요는 없었고, 명예퇴직 신청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유효하다”며 맞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명예퇴직 과정에서 사용자가 명예퇴직의 이점을 강조하거나 장래에 있을 수도 있는 불이익을 다소 과장할 수는 있지만, 이런 권유와 설득은 근로자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지 않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해고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이상 무효”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