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 SK텔레콤의 등록상표인 ‘SPEED 011’은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 한해 상표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011의 식별력을 놓고 국내 굴지의 통신업체간에 벌인 싸움에서 SK텔레콤의 손을 들어 준 것.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12일 SK텔레콤이 KTF와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05후339)에서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서 SPEED 011의 상표권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KTF와 LG텔레콤은 지난 2003년 11월 “‘011’은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통신식별번호로 특정기업이 사유화할 수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특허심판원이 “SPEED 011 상표등록은 무효”라며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SK텔레콤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 대해 SPEED 011의 상표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원·피고 모두가 상고해 대법원까지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SPEED 011’은 SK텔레콤이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 일반 수요자가 SK텔레콤의 식별표지로 현저하게 인식하게 됨으로써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SPEED 011’ 상표가 국가의 정보통신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KTF와 LG텔레콤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SPEED 011의 출원·등록·사용이 국가정책과 정보통신질서를 무력화시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거나, 통신망 식별번호가 특정인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수용자를 기만해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SK텔레콤의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 외의 ‘무선호출서비스업, 전보통신업, 텔렉스통신업, 팩시밀리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컴퓨터통신업, 공중기업통신망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없는 SPEED와 O11로 결합돼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어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PEED 부분은 무선호출 서비스업에서 품질이나 효능의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고, 011부분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동전화의 통신망 식별번호와 동일해 일반 수요자로서는 통신망 식별번호 정도로 인식할 것이어서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SK텔레콤 ‘SPEED 011’ 상표권 인정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 부분만 인정 기사입력:2006-05-23 1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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