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바르게살기운동 OO구협의회 OO동위원장으로 2005년 5월 자신이 대장으로 있는 청년봉사대 대원 등 선거구 주민 7명과 자신의 선거구 내의 아파트 주민 450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3천원 상당의 태극기 케이스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이 대장으로 있는 청년봉사대의 대원들에게 나눠 준 태극기 케이스에 피고인 A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부착돼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태극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람들로서는 자신들이 받은 태극기가 구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피고인이 제공한 것으로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 A가 대장인 사회단체의 행사 차원에서 태극기를 교부했고, 교부 당시 ‘현충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라’는 말 외에 선거운동이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더라도, 선거구민들에게 후보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물건을 교부하는 것은 어떠한 말보다도 후보자의 이름을 알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태극기를 교부받은 청년봉사대의 아파트 주민들은 피고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