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로관리 소홀 책임 묻는 판결 잇따라

인천지법 이어 광주지법도 도로관리자 책임 물어 기사입력:2006-04-30 22:12:40
도로의 관리상태가 허술함에도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광주지법 제10단독 김갑석 판사는 지난 28일 야간에 도로를 산책하다 끊어진 도로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부상을 당한 A(46)씨가 도로의 관리책임자 화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47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5가단20915)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7월 6일 오후 9시 30분경 아들 부부와 함께 화순군 화순전남대병원 건너편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도로 끝에서 3m 아래의 수렁 같은 배수로로 추락해 제3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도로는 도로 끝과 이어져 있는 배수로 보다 조금 높아 도로를 따라 걸어오면 마치 길이 연결돼 있는 것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는 길이 끊어져 있고 3m 아래로 수렁 같은 배수로가 있어 추락 위험성이 있었다. 한편 피고는 사고 이후 도로 끝에 위험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김갑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8m 떨어진 곳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차로 방향으로 설치돼 있었던 점, 도로 끝이 배수로 횡단길보다 조금 높아 도로를 진행해 오면 길이 연결돼 있는 것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높은 점, 실제로 길이 끊어져 있고 3m 아래로 수렁 같은 배수로가 있어 추락위험성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사고지점의 추락위험성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방어막을 설치함으로써 일반 통행인의 추락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원고도 야간에 산책하면서 길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이 있는 만큼 원고의 과실을 30%,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 남동희 판사도 지난 11일 마주 오던 승용차를 피하려다 도랑으로 빠지는 바람에 전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트럭운전기사 A(55)씨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04가단65441)

남동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도로의 관리책임자로서 대형트럭들이 이 사건 도로를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으므로 도로 우측에 가드레일과 같은 방호울타리시설 설치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지반이 약해져 균열이 있는 경우 보수공사를 통해 사고발생을 방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전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항상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의 관리주체가 도로의 파손 등 관리상태가 허술함에도 보수공사 등으로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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