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에 살해된 피해자 유족 국가상대 패소

“경찰 위법행위와 피살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기사입력:2006-04-25 19:25:58
연쇄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유영철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들이 가출인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통화내역조사 등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살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유영철에 살해된 피해자들의 유가족인 A(48)씨 등 9명이 “경찰의 위법행위로 피해자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원고들은 “피해자들은 출장마사지업소에서 일하거나 전화방도우미로서 유영철로부터 전화로 출장요청을 받고 나간 후 살해됐으므로 경찰이 가출인 신고를 접수하고 초동조치를 다해 피해자들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했다면 유영철을 검거할 수 있었고, 또한 신고일 이후의 피해자들이 살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경찰은 가출인 신고가 있을 경우 ‘미아·가출인업무처리규칙’에 따른 초동조치를 하고, 범죄관련성이 있는 경우 수사에 착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 규칙에서 정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로 피해자들이 살해당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낸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중 A씨의 경우 바람쐬려 부산에 갔다 내일 오겠다는 말을 했으나 10일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단순히 ‘바람쐬려 갔다 오겠다’는 말만을 근거로 단순 가출의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하는 등 가출에 대한 수사를 했다면 피해자들이 유영철에 살해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경찰의 위법행위와 피해자의 피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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