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을 이용해 남성의 자위행위를 돕는 속칭 ‘대딸’은 유사성교행위가 아니라며 법원이 ‘대딸방’ 업주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사성교행위의 해석에 관해 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그 해석 기준에 대한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용대 판사는 최근 속칭 ‘대딸방’인 퇴폐 이발소를 차려놓고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4·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A씨는 2004년 9월 서울 창동에 30평 규모의 이발소를 차려 칸막이가 설치된 의자 7개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했다. A씨는 그 때부터 2005년 10월까지 성매매 여성들이 업소를 찾아 온 남성들의 전신을 마사지 한 후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손님이 지불한 7만원 중 4만원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17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대 판사는 판결문에서 “유사성행위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행위를 의미한다”며 “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대가관계가 수반된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모든 신체접촉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게 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손을 이용한 행위는 도덕적 비난가능성은 있을지언정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법이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가지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손으로 성기를 감싸 쥔 채 상하로 왕복운동함으로써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과 같은 성적 만족 행위를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 판사는 또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며 “또한 범죄에 대해 형벌을 과하는 것은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사회생활의 질서유지는 자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이를 택해야 하고, 형벌법규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법은 지난해 12월 유사성행위 알선 업소 주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같은 혐의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는 등 유사성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손 이용한 ‘대딸’은 유사성행위 아니다…무죄
서울북부지법 김용대 판사, 대딸방 업주 무죄 판결 기사입력:2006-04-13 23: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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