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도소의 작업에 종사하는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상여금의 1일 지급기준 금액을 평균 13.7% 인상하는 한편 구내작업자로서 3년 이상 취업하고 작업상여금 누계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용자 출소시 상여금의 30%를 가산해 재활지원금 형식의 특별작업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교도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작업상여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용자는 외부기업체에 출·퇴근하는 수용자로서 월 24만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에 인상되는 금액과 특별작업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10억원을 포함해 125억원을 금년도 작업상여금 예산에 반영했으며, 아울러 작업수용자의 재활과 처우개선을 위해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사정을 감안 연차적으로 작업상여금 인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