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은 이어 “인권침해 구제기관인 법원과 검찰 등 법조계가 특권집단화 되고 일반상식과 다르게 힘있는 이들의 편에 서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비단 인권단체들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며 “또한 국민들은 사법부와 유리된 채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매년 사법고시를 통해 양산되는 법조인력은 국민의 요구에 턱없이 모자라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1인당 변호사수가 최저”라며 “법조인력의 부족은 우리나라 변호사 수임료를 극단적으로 높여 민·형사 사건 착수금만 300∼500만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 변호사는 1인당 연간소득이 국민GDP대비 3.7배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22.3배에 달하는 격차를 보인다”며 “변호사 수만 비교해도 인구 100만명 당 미국의 1/50이고, 영국·프랑스·독일과 비교하면 1/10수준에 미치지 못해 결국 변호사 선택 기회의 부족과 엄청난 소송비용이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돼 왔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변호사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는 정부의 로스쿨법안은 오히려 총입학정원을 제한해 변호사 수를 늘리지 못하고, 특권적인 법조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등록금을 연간 3,000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어 돈 없으면 교육기회조차 박탈하는 구조를 만들어 법조귀족 양산법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단체들은 “국회가 법조기득권의 이해만을 그대로 반영해 법으로 보호해야 할 국민들은 외면하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법안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하며,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국민의 요구를 담지 못하고 법조특혜법안이나 다름없는 정부 로스쿨법안은 폐기돼야 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권리 확보와 지역·계층간 균등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올바른 로스쿨법을 제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새사회연대/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등 전국 23개 인권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