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부대시설인 목욕탕이 더 크면 안 돼

대법원 “수영장보다 큰 목욕탕 부대시설로 볼 수 없다” 기사입력:2006-03-21 11:50:28
목욕시설이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더라도, 실내수영장에 딸린 목욕시설이 수영장보다 더 넓은 경우 실내수영장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에 실내수영장을 건립한 A(47·여)씨 등이 “실내수영장 이용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목욕시설은 수영장의 부대시설”이라며 안산시를 상대로 낸 종합체육시설업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욕시설을 운동시설의 부대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목적과 기능이 운동시설의 용도 및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규모 역시 그런 목적 달성을 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며 “설사 목욕시설이 운동시설 이용객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고 해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목욕시설의 면적은 928㎡(탈의실 등 제외)로서 운동시설인 수영장 893㎡을 오히려 상회하고, 식당 및 스넥코너의 면적 역시 675㎡에 이르고 있어서 목욕시설 규모가 운동시설의 용도 및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욕시설이 운동시설의 부대시설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건물 용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03년 7월 안산시 초지동에 지하1층, 지상7층의 운동시설을 건립했다. 이후 2004년 6월 이 건물 2·3층에 893㎡의 실내수영장과 함께 부대시설로 928㎡의 목욕시설을 만들려고 했으나, 안산시가 목욕시설은 따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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