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욕시설을 운동시설의 부대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목적과 기능이 운동시설의 용도 및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규모 역시 그런 목적 달성을 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며 “설사 목욕시설이 운동시설 이용객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고 해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목욕시설의 면적은 928㎡(탈의실 등 제외)로서 운동시설인 수영장 893㎡을 오히려 상회하고, 식당 및 스넥코너의 면적 역시 675㎡에 이르고 있어서 목욕시설 규모가 운동시설의 용도 및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욕시설이 운동시설의 부대시설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건물 용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03년 7월 안산시 초지동에 지하1층, 지상7층의 운동시설을 건립했다. 이후 2004년 6월 이 건물 2·3층에 893㎡의 실내수영장과 함께 부대시설로 928㎡의 목욕시설을 만들려고 했으나, 안산시가 목욕시설은 따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