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5년 12월 28일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받은 뒤 상고이유서를 2006년 1월 16일 수원구치소 교도관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우편으로 발송된 상고이유서는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17일)이 지난 20일에야 대법원에 도착했다.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소위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두고 이를 상소권회복청구의 제기기간에 대해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상소이유서 제출에 대해서는 이 특칙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장 등에게 상소이유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도과 후에 법원에 전달됐다는 이유만으로 상소가 기각된다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자에게조차 상소심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해 형벌권을 행사한다는 형사소송의 이념을 훼손하고, 인권유린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상소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자에게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정하며, 상소권회복청구의 제기기간에 대해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을 준용하는 것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권이 박탈돼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의 이념을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규홍·고현철·양승태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상소이유서 제출의 경우 특칙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해서 특칙 규정이 상소이유서 제출의 경우까지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결국 형사소송법 제355조 법문에 ‘상소이유서의 제출’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해 특칙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들 대법관은 “따라서 현행 법률내용이 입법 불비 또는 허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를 시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몫이지 법원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고, 대신해서도 안 되는 것이 헌법질서”라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