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직장이 서울에 있고 서로를 알지 못하던 A·B씨는 2002년 11월 기획부동산업체 전화상담원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 부근에 고속전철 오송역이 개통되는 등 개발이 예정돼 있어 향후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니 땅을 사 둬라”는 권유를 받고, A씨는 청원군 강내면 소재 농지 1,236㎡를 7,400만원에, B씨는 1,025㎡를 7,400만원에 매입했다.
이들은 그 후 기획부동산 직원을 통해 이 사건 농지에서 교목을 재배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2002년 12월 강내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땅값 상승을 노려 이 사건 농지에 묘목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했다며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영농 경험이 전혀 없고, 농지매입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가족과 거주하며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과 농지를 매입하기 이전에는 서로 만난 적이 없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농지매입 경우와 피고인들의 상호관계 등에 비춰 보면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