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네티즌에 벌금 70∼100만원 선고…경종

서울중앙지법 “댓글 형식으로 특정인 경멸 의사표시는 모욕죄” 기사입력:2006-03-17 11:21:20
인터넷신문 기사에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악성 댓글’(악플)을 달아 약식기소돼 벌금을 내게 된 네티즌들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함했다. 이번 판결은 악성 댓글이 도덕적 지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네티즌에게 경종을 울린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영래 판사는 지난 89년 방북해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던 임수경씨 아들의 사망 기사에 악성 댓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A(47)씨 등 3명에게 벌금 100만원, 8자밖에 안 되는 짧은 댓글을 올렸던 B(4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인터넷신문 C닷컴의 ‘통일의 꽃 피해자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란에 “통일에 책임지지도 못할 빨갱이들이 민족이니 통일이니 입에 붙이고 다닌다. 피해자의 경우 사고 체계가 왜곡돼 있으니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가능할 수 없다...”는 글을 게재했다.

피고인 B씨도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댓글을 올렸고, C씨도 “이혼한 여자가 통일의 꽃?! 통일의 하이에나겠지. 이혼녀가 돈이 많나?! 영어연수 보내게...남자 쪽박 채웠겠구만?!” 등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 D씨도 “어린것이 북한에서 돌아올 때 미국 나가라고 구호 외치는 꼴을 우리는 보지 않았는가. 이혼도 김정일 찬양하고 남편에게 잘난 체 하니까 무서워서 남편이 도망갔을 것이다. 통일의 꽃 좋아하네” 등의 글을 게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불행을 희화화할 의도는 없었고, 인터넷 댓글이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인터넷신문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싸이트에 접속해 기사 및 댓글을 읽을 수 있으므로 특정 기사에 댓글 형식으로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해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댓글 표현은 자체만으로는 가치 중립적인 표현으로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기사와 연결해 살펴보면 피해자의 왜곡된 가치관과 잘못된 사생활로 인해 아들이 사망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만큼 피해자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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