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씨는 인터넷신문 C닷컴의 ‘통일의 꽃 피해자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란에 “통일에 책임지지도 못할 빨갱이들이 민족이니 통일이니 입에 붙이고 다닌다. 피해자의 경우 사고 체계가 왜곡돼 있으니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가능할 수 없다...”는 글을 게재했다.
피고인 B씨도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댓글을 올렸고, C씨도 “이혼한 여자가 통일의 꽃?! 통일의 하이에나겠지. 이혼녀가 돈이 많나?! 영어연수 보내게...남자 쪽박 채웠겠구만?!” 등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 D씨도 “어린것이 북한에서 돌아올 때 미국 나가라고 구호 외치는 꼴을 우리는 보지 않았는가. 이혼도 김정일 찬양하고 남편에게 잘난 체 하니까 무서워서 남편이 도망갔을 것이다. 통일의 꽃 좋아하네” 등의 글을 게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불행을 희화화할 의도는 없었고, 인터넷 댓글이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인터넷신문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싸이트에 접속해 기사 및 댓글을 읽을 수 있으므로 특정 기사에 댓글 형식으로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해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