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경우 포상금 받나? = 신고자는 선거범죄 등 혐의자에 대한 성명·위반일시·내용·장소 등 신고내용이 유일하거나 주된 단서가 된 경우 또한 내사 중에 있는 선거범죄 등에 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해 검찰이 위법사실을 확인해 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 등을 한 경우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해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와 신고가 돼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상대방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및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선거에 있어서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 포상금 얼마 받나? = 법무부의 포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와 마찬가지로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를 신고하면 5,000만원 이하, 허위사실공표·비방·흑색선전 행위 등을 신고해 검찰이 입건하면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무부는 포상금 지급 상한액 기준 범위 안에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결정한 포상금을 그 공로를 참작하여 적절하게 배분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한 위법행위가 여러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포상금 상한액에 해당하는 범죄만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선거범죄를 엄단함으로써 공명선거 풍토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