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지리에다가 술까지 취해 길을 헤매던 B씨는 결국 역주행까지 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의 만취상태였다.
남자친구의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뒤 안전띠를 매고 잠이 들었던 A씨는 경추부 척추 손상 등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자, B씨의 차량 S보험업체를 상대로 10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게 됐다.
이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61 단독 한소영 판사는 최근 “원고가 남자친구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안전띠를 맨 채 잠을 자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보험사는 4억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도 “원고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도 만취상태인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해 위험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에게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