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차량 탔다가 사고나면 동승자도 40% 책임

서울중앙지법 “동승해 위험 자초…안전운전 주의 촉구했어야” 기사입력:2006-03-03 20:20:11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났다면 동승자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패션모델 A(30)씨는 2003년 12월 남자친구인 B씨 등과 함께 충남 아산만 방조제에 있는 조개구이 식당과 노래방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다음 적당한 숙소를 물색하기 위해 B씨의 승용차에 탑승했다.

낯선 지리에다가 술까지 취해 길을 헤매던 B씨는 결국 역주행까지 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의 만취상태였다.

남자친구의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뒤 안전띠를 매고 잠이 들었던 A씨는 경추부 척추 손상 등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자, B씨의 차량 S보험업체를 상대로 10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게 됐다.

이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61 단독 한소영 판사는 최근 “원고가 남자친구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안전띠를 맨 채 잠을 자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보험사는 4억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도 “원고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도 만취상태인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해 위험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에게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차량의 운행 목적과 원고의 동승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원고도 사고 차량의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은 60%이고, 원고의 과실비율은 40%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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