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범 집에서 꼼짝 마…야간 외출금지

법무부, 외출제한명령제도 성폭력사범까지 확대 기사입력:2006-02-20 22:33:15
법무부(장관 천정배)가 20일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해 재범을 방지하는 ‘외출제한명령제도’를 성인과 성폭력사범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성폭력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출제한명령은 보호관찰대상자(상습적인 성매매, 야간주거침입, 강·절도, 청소년 성폭행범 등)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정시간대(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3년 3월 서울보호관찰소 등 4개 기관에서 시범실시한 후 지난해 3월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외출제한명령을 부과하면 담당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거주지에 설치된 전화기를 통해 대상자의 음성을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서버에 등록함으로써 외출이 제한된 시간 동안 대상자가 외출했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점검하게 된다.

본인 이외의 자가 답변할 경우 본인여부 및 휴대폰 등으로 착신해 전화를 받는지 여부도 검증된다. 특히 매번 질문사항을 달리함으로써 녹음기를 통한 답변을 차단하고, 통화내역은 자동으로 녹음된다.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의 경중에 따라 재차 기회를 부여하거나 보호처분 또는 집행유예, 가퇴원, 가석방 등이 취소될 수 있다.

사람의 지문인식과 같이 음성을 응용한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에 의한 점검 횟수는 명령 개시일로부터 최초 3개월까지는 매주 10회 이상, 3개월이 경과된 때부터 6개월까지는 매주 5회 이상, 6개월 이후에는 매주 2회 이상 점검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실시한 외출제한명령사건(2857명)을 분석한 결과 소년범이 97%를 차지했고, 적용범죄도 절도와 폭력사범과 같은 일반범죄자 비율이 8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향후에는 성인사범에 대한 적용이 확대되고, 야간에 범죄발생 비율이 높은 성폭력사범 등에 대한 적용비율이 상향되도록 법원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반 대상자의 재범률이 7.5%인 반면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자의 재범률은 3.6%에 불과해 실제로 외출제한제도는 재범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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