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경찰청은 불량만두소를 제조해 국내 유명 만두업체에 납품한 이모씨의 피의사실을 공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만두업체에서 만든 만두는 모두 쓰레기와 다름없는 불량만두소를 원료로 만들어진 ‘쓰레기 만두’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게 해 만두업체인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 수사발표의 핵심내용은 비위생적으로 만든 불량 만두소가 국내 유명 만두업체 등에 납품돼 만두의 원료로 사용됐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다수가 즐겨먹는 대표적인 식품인 만두의 원료가 되는 만두소의 제조과정 등은 국민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쓰레기로 버려지는 병들거나 부패한 무 등이 포함돼 있는 폐기처리용 자투리 무를 비위생적으로 수거해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채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폐우물물로 탈염·세척함으로써 완제품에 대장균 등이 검출된 만두소를 만두의 원료로 유명 만두업체 등에 납품했다는 경찰 수사발표의 사실관계 역시 맞다”며 “따라서 수사발표는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무조건적으로 경찰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식약청은 원고들이 마치 쓰레기 만두소를 사용해 불량만두를 제조·유통시킨 것처럼 명단을 발표하고, 만두제품을 폐기처분 명령을 내려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수사발표와 언론보도로 인해 국민들은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만두제품이 ‘쓰레기 만두’로 인식돼 만두업체에 대한 비난여론과 명단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비등해지는 상황에서 공중위생 보호의 목적상 이뤄진 공표행위는 위법하지 않으며, 폐기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