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8일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두산산업개발의 2838억원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두산그룹 박용성, 박용오 전 회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80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박용만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억원을,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두산산업개발로 하여금 대주주들의 이자를 대납하도록 한 것에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횡령의 고의가 안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 “피고인들의 지위나 범행 가담 정도, 피해액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횡령금 전액을 회사로 반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재벌들의 범죄행위를 검찰은 불구속으로 비호하고, 법원은 집행유예로 면죄부를 발급하는 엉터리 재판놀이를 지켜보는 심정”이라며 “권력 가진 자와 재벌들 앞에서 무너져 가는 우리사회의 무너진 평등과 법정의를 보면서 국민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이서 이 사회를 어디부터 다시 세워야 할지 암담할 뿐”이라고 성토했다.
회삿돈 횡령한 두산총수 일가 모두 집행유예
법원 “횡령금 전액 회사 반환해 정상 참작” 기사입력:2006-02-08 15: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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