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조선족 13살 소녀를 양녀로 입양한 후 한 집에서 살면서 성폭행을 일삼은 70대 노인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13세 양녀를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된 P(7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P씨는 2000년 4월 피해자의 어머니 K씨와 당시 13세였던 피해자의 교육을 지원하고, 피해자는 결혼한 후에도 피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며 사망시 재산의 30%와 함께 살던 집을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9월 피해자를 중국에서 데려와 함께 살면서 성폭행을 한 것.
이에 대해 P씨는 피해자를 입양 할 때 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 입양은 무효이기 때문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가 있는 자가 입양할 때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해 수리된 경우 처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는 입양의 일반요건 중 하나인 당사자간의 입양합의가 없으므로 입양은 무효”라며 “그러나 입양을 취소 청구할 수 있는 부인에 의한 취소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88년생으로 어린 나이이기는 하지만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상황의 설명에 일관성이 있고 진술 태도가 진지하고 표현에 과장이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조선족 13세 양녀 입양 후 성폭행한 70대 중형
대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징역 5년 선고 기사입력:2006-02-06 23: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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