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또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며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이나 제2항에 위반되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협은 ‘법률사무소의 직원이 신용정보회사의 사무실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해 상담업무 등을 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은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변호사 사무직원이 신용정보회사 사무실 등지로 출장해 상담에 임하는 것은 위 조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