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또 “신용정보법도 채권추심을 위한 신용조사는 상거래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을 위한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신용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법률위반 혐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변협은 “(수사대상인) 법률사무소들의 절대 다수가 정식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 업체가 신용정보법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를 의뢰했던 것”이라며 “그와 같은 신용정보업체 이용행위가 위법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전무하므로 고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허준영 경찰청장에게 보낸 수사중단 요청서 후미에서 변협은 “법률사무소를 대상으로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의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사료되니 더 이상의 수사진행을 중단하고, 문제된 사례들과 경찰의 의견을 변협에 통지해 주면 모든 회원들에게 알려 차후 신용조사와 관련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중단 요청서 후미에서 변협은 “법률사무소를 대상으로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의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사료돼 경찰청에 수사중단을 요청했으니, 검찰 수사도 변협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