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미군부대 헬기소음 손해배상 주민대책위원회 강청룡 위원장은 이날 <로이슈>와의 전화통에서 “이번 춘천 미군기지 추가 소음피해소송을 통해 지난 58년부터 미군기지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수십 년에 걸친 소음피해와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고통을 충분히 배상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또한 “캠프 페이지 주변에 거주하면서 헬기소음 피해를 입은 원고인단을 계속 모집하고 있어 소송참가 주민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춘천지법에서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 강 위원장은 “1심 법원이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만큼 판결문을 받는 대로 서울고법에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상급심의 판단도 주목된다.
주민대책위는 캠프 페이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헬기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 각종 유해원인의 발생으로 ▲청력의 이상, 불면증, 고혈압, 심장질환, 소화기질환, 호흡기질환 등의 신체적 피해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피해 ▲대화 및 전화통화의 방해, TV 및 라디오의 시청장해, 공부방해, 수면방해, 세탁물의 오염 등 생활방해 등의 피해를 수십 년 동안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음 수인한도인 75㏈을 초과하는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 25명에 대해 190∼300만원을 각각 배상토록 하면서도, 나머지 주민 17명에 대해서는 소음이 크지 않다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거주지 7개 지점에서 소음정도를 측정한 결과 3개 지점에서만 수인한도인 75㏈을 초과하는 소음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생활방해의 정도,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여부 등 거주지 소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춘천 미군기지 캠프 페이지는 지난 3월 29일 기지 폐쇄식을 갖고 폐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