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판·검사 임용비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사법연수생에 대한 월급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 10명 중 6명은 월급을 무이자로 대여한 후 판·검사로 임용되지 못하면 환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슈는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이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별정직공무원 신분을 폐지하고, 월급도 무이자로 대여한 후 상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10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네티즌 324명이 참여했으며, 조사결과 개정안과 같이 사법연수생에 무이자 대여 후 환수 의견이 58.3%(189명)로 가장 많았고, 월급지급에 찬성의견은 26.5%(86명), 월급지급에 반대의견은 15.1%(49명)로 나왔다.
사법연수생 월급…판·검사로 임용 못하면 환수 58%
로이슈 설문조사, 월급지급 “찬성 27%…반대 15%” 기사입력:2005-11-21 00:25: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41,000 | ▼78,000 |
| 비트코인캐시 | 342,500 | ▼600 |
| 이더리움 | 3,408,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70 | ▼10 |
| 리플 | 1,934 | ▼9 |
| 퀀텀 | 1,14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78,000 | ▼74,000 |
| 이더리움 | 3,406,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60 | ▼20 |
| 메탈 | 325 | 0 |
| 리스크 | 141 | ▼1 |
| 리플 | 1,935 | ▼6 |
| 에이다 | 280 | ▼1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3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342,600 | ▼100 |
| 이더리움 | 3,408,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60 | ▼60 |
| 리플 | 1,935 | ▼7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