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료 소득공제 추진…변호사 지갑 공개되나

심재철 의원 “소송비용 부담 절감…변호사 소득신고도 투명” 기사입력:2005-11-07 17:01:59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7일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료 5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의 소송비용 부담의 절감뿐만 아니라 소득공제를 위해 공식 영수증을 발급 받게 됨에 따라 변호사의 소득신고도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개인 변호사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무법인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과세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신고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척도가 없어 과세 역시 적정한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실제로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변호사 국민연금 소득신고현황(2004년 6월말 기준)에 따르면 지역 및 직장가입자 2,148명 가운데 변호사 1인당 연평균 수입은 3억 2000만원이지만, 1000만원 이하 신고자가 0.3%(6명), 1000∼2000만원 이하 신고자는 6.4%(138명), 2000∼3000만원 이하 신고자는 8.8%(188명)나 됐다.

그러나 변호사, 법무법인의 2005년 신규등록 사업자중 신용카드 가맹점은 28.2%에 불과하다고 심 의원은 덧붙였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개정안으로 국민의 부담 경감과 영수증 사용 확대로 인한 투명사회 실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가 관점에서도 세수 증대에 보탬이 될 것이므로 여야 어느 쪽도 법률개정안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안 처리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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