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은 기사에서 “보수 성향의 한 변호사 모임이 시민들을 위한 법률 편의 제공을 위해 법원 안에 마련된 ‘변호사 공실’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법원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법원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변호사 공실은 무료 변론과 상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마련된 공간인데, 일부 변호사단체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인 만큼 이번 기회에 환수 운동을 벌여 민원실로 바꾸겠다”라는 것과 서울고법 관계자의 “공익적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법원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제지하기는 마땅치 않아 대응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실었다.
이와 함께 “이헌 시변 사무총장은 ‘변호사 공실은 열차의 객실처럼 고법으로부터 임대한 공간으로 변호사들의 자치활동에 대해 법원이 뭐라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변의 이헌 사무총장은 즉각 개인 논평을 통해 “시변의 출범이나 활동 특히 서명운동에 관해 일체 보도를 하지 않던 한겨레신문이 위 기사를 게재한 저의를 알 수 없으며, 시변을 보수성향이라고 단정하는 태도도 이해할 수 없는데 시변은 이념을 표방한 바가 없었고 이번 서명운동이 정치적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발끈하면서 “그렇지만 이번 기사로 시변의 서명운동을 알려준 한겨레신문에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우회적으로 비꼬았다.
아울러 법원공무원노조가 “이번 기회에 변호사 공실 환수 운동을 벌여 민원실로 바꾸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 사무총장은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변호사 공실은 변호사의 변론준비를 위한 휴식 및 대화 공간이고 경유업무 등 서울변호사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시민을 위한 무료변론이나 국선변호 준비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이번 일은 문제를 제기한 측이 앞으로 변호사 공실과 같은 법원의 기자실이나 법무사실(또 은행, 우체국, 식당, 매점, 이발소 등)의 내부적 활동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일방적 잣대로 환수 운운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시변은 변호사 공실에서 굳굳히 서명운동을 펴나갈 것이고, 이번 문제에 관해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서울변호사회와 상의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