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판절차 중 지급명령 재판인 독촉절차에 한해 신청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 재판서류를 인터넷이나 이메일 등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들은 서면 사용을 전제로 규정돼 있어 소송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가서 소송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우편을 통해 송달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전자재판이 시행되면 당사자들이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인터넷이나 이메일로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소송 심리기간도 대폭 단축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다만, 재판절차의 전자화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이해가 상반되는 당사자들이 관여하는 절차가 아니고 신청인과 법원간에 간이·신속하게 처리되는 독촉절차에 한해 실시한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