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안내판에 ‘변호사 이름’ 넣는 스폰서 광고 안 돼

대한변협 유권해석…옥외광고물 설치는 변호사업무광고 위반 기사입력:2005-10-11 17:42:01
골프장의 각 홀에 설치하는 안내판에 변호사의 이름이나 상호를 넣는 스폰서 광고는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는 11일 변호사가 회원으로 있는 골프장의 각 홀에 설치하는 안내판에 변호사가 안내판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그 대가로 안내판에 변호사의 이름이나 상호를 넣는 스폰서 광고를 하는 것이 변호사업무광고에 위반되는지를 묻는 회원의 질의에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변협은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은 ‘변호사는 변호사 간판 이외의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운송수단 기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어 “변호사가 골프장에서 각 홀에 설치하는 안내판에 변호사의 이름이나 상호를 넣어 광고하는 것은 옥외광고물에 해당된다”며 “이는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광고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변협은 이날 법무법인이 지하철역 입·출구 계단 쪽 벽면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도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변협은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은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 게시판 등에 광고물을 게시, 부착, 비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시행 세칙 제4조 제2호는 ‘도로상의 시설, 건축물의 내ㆍ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다만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규정에 관한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향후 변호사 업무광고를 확대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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