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은 ‘변호사는 변호사 간판 이외의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운송수단 기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어 “변호사가 골프장에서 각 홀에 설치하는 안내판에 변호사의 이름이나 상호를 넣어 광고하는 것은 옥외광고물에 해당된다”며 “이는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광고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변협은 이날 법무법인이 지하철역 입·출구 계단 쪽 벽면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도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변협은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은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 게시판 등에 광고물을 게시, 부착, 비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시행 세칙 제4조 제2호는 ‘도로상의 시설, 건축물의 내ㆍ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