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부장판사, 대법원장에 양형기준제 전면 확대 건의

“전관예우 잠재우고, 법무부 양형기준법 제정 시도 봉쇄” 기사입력:2005-10-08 12:38:45
현직 부장판사가 전관예우 논란의 해소를 위해 대법원이 마련한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는 실효성이 없어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만큼 폐지하고, 전관예우 논란을 일거에 잠재우기 위해 ‘양형기준제’를 전국 법원에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창원지법 문형배 부장판사는 7일 <로이슈>에 기고한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 페지와 양형기준제 전면 확대를 건의 드립니다’라는 칼럼에서 “대법원장님께서 6년 임기동안 추진할 개혁과제를 정할 때 참고했으면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문 부장판사는 이어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의 취지는 전관예우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목적이 달성됐는지도 의문이며, 현재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예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정형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는 법관이 퇴직한 때로부터 1년 이내 최종 근무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를 특정형사부로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문 부장판사는 “이 예규는 특정 계층의 피고인에게 재판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처음 배당 받은 재판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전관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특정형사부로 가는 길이 생기고, 실제로 전관변호사가 판사실로 찾아와 특정형사부로 재배당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관의 사무분담은 재판사무를 사건의 성격에 따라 분류해 전담 재판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예규가 시행됨으로써 특정형사사건이 합의사건일 경우 해당법원의 수석부에 재배당하게 되고 수석부는 고유의 사무분담 외에 간헐적으로 재배당되는 특정형사사건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재판업무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공판검사 및 참여사무관도 마찬가지 사정”이라고 호소했다.
문 부장판사는 이어 “전관예우 논란을 해소하는 데 적합한 수단인지 의문”이라며 “우선 특정형사부를 구성하는 수석부나 고참단독이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로운지도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법관이 전관변호사와 쌓은 정의(情誼) 때문에 전관예우를 하게 된다는 속설을 따르면 현재 특정형사부를 구성하는 수석부나 고참단독은 상대적으로 경력이 높은 법관들로 구성돼 있어 전관변호사와 같이 근무한 기간이 길 가능성이 높고 정의(情誼)란 세월에 비례하게 마련이므로 전관예우에서 오히려 덜 자유롭다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특정형사사건을 어느 재판부에 집중함으로써 석방률과 같은 통계수치를 인용해 전관예우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지만 특정형사사건이 일반형사사건에 비해 대체로 사안이 중대한 상황에서 비록 전관변호사의 성공률이 일반변호사의 그것보다 낮다고 곧바로 전관예우가 없다는 증명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전관예우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 그 해결책은 증명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는 양형기준제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서울중앙지법이 20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각급 법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문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이제는 여론에 떠밀려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양형기준제를 전면 확대할 때가 됐다”며 “항소심 법원을 중심으로 해당 법관들이 연구하고 토론해 양형기준을 만들고, 이를 내규 형식으로 공식화해 횡적·종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부장판사는 특히 “양형기준제의 전면 확대만이 전관예우 논란을 일거에 잠재우고 법무부의 양형기준법 제정 시도를 봉쇄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고, 국민의 개혁요구에도 부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형기준제 전면 확대에 관해 법관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양형기준제라는 큰 틀에서 극복되어야 할 문제일 뿐, 양형기준제를 시행하느냐 마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났다”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 없이 사법부가 존재할 수 없고, 사법부의 존재 없는 민주주의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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