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은 솜방망이 처벌…검사 중징계 없어

양승조 의원 “일반직과 차별된 감찰은 형평성에 어긋나” 기사입력:2005-10-07 14:32:13
검찰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검사는 최근 4년간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이나 견책·경고·주의 등의 가벼운 처분만 받았을 뿐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이 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대검찰청 감찰부가 비위직원에 대한 감찰결과’에 따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은 2002년 1명, 2003년 8명, 2004년 8명, 올 상반기 2명 등 19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검사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경징계인 근신,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은 2002년 10명 중 모두가 검사였고, 2003년에는 11명 중 검사가 6명이었으며, 2004년에는 6명 중 검사가 3명이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검사에게 파면과 해임의 처분이 없었던 이유는 비위사실이 적발돼도 검사가 사표를 내면 징계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의원면직으로 처리해 감찰을 종료하고, 별도의 파면과 해임·정직·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의원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는 2002년 3명, 2003년 4명, 2004년 3명, 올 상반기 1명 등 11명이었다.

양 의원은 “8,512명의 검찰공무원 중 19%를 차지하는 1,385명의 검사에게 나머지 81%의 검찰 일반직공무원과 차별된 감찰을 하는 것은 비위 직원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형사사건의 공소를 제기해 법률의 적용을 청구하고 형벌의 집행을 감독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사에게 더욱 엄격한 감찰 및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감찰조사 결과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도 의원면직의 무조건적 수용에서 벗어나 파면과 해임처분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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