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무죄 판결 오락가락…사법불신과 소송비용 증가

정성호 의원, 1심 유죄 판결 중 40%가 2심에서는 무죄 기사입력:2005-09-30 13:56:48
하급심(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건의 40%가 항소심(2심 재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이 하급심을 불신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열린우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30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2003년 항소심(2심) 무죄판결 2,070건 중 하급심(1심) 유죄판결은 884건으로 무려 42.7%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2004년의 경우도 항소심 무죄판결 2,332건 중 하급심 유죄판결은 910건으로 39%에 달하는 사건이 유·무죄 판결이 항소과정에서 뒤집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호 의원은 “이 같은 통계는 30%대에 이르는 높은 항소·상고율과 사법불신의 직접적 원인이 법원의 오락가락한 판결 때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각급 법원별 상·하급심 판결 불일치 정도도 천양지차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등법원의 2심 무죄판결 중 1심 유죄판결은 평균 47.1%인 반면 대전고법은 75%로 4건 중 3건이 유·무죄 판결이 뒤집어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구고법 45.8%, 서울고법 44.9%, 광주고법 43.2%, 부산고법 34.4%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법원은 평균 38.0%였으며 ▲울산지법 80% ▲서울서부지법 52.1% ▲대구지법 46.3% ▲춘천지법 44.7% ▲서울동부지법 44.4% 등이 지방법원 평균을 넘어섰으며, 서울북부지법이 24.1%로 가장 낮았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하급법원이 외면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하급심의 불일치에 있고, 양형은 차치하더라도 상·하급 법원에 따라 유·무죄가 뒤바뀌는 현실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하급심 판결에 승복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이어 “이 같은 결과로 인해 정작 소송 당사자인 국민들은 한번에 끝날 재판을 두 번 세 번씩 할 수밖에 없어 법원의 오락가락하는 판결 때문에 막대한 소송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하급심에 유능한 법관을 배치하고 실질적 합의제를 도입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개편이 수반하는 하급심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들의 막대한 소송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법원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1심과 2심 판결의 번복률이 낮아지도록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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