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은 “이 같은 통계는 30%대에 이르는 높은 항소·상고율과 사법불신의 직접적 원인이 법원의 오락가락한 판결 때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각급 법원별 상·하급심 판결 불일치 정도도 천양지차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등법원의 2심 무죄판결 중 1심 유죄판결은 평균 47.1%인 반면 대전고법은 75%로 4건 중 3건이 유·무죄 판결이 뒤집어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구고법 45.8%, 서울고법 44.9%, 광주고법 43.2%, 부산고법 34.4%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법원은 평균 38.0%였으며 ▲울산지법 80% ▲서울서부지법 52.1% ▲대구지법 46.3% ▲춘천지법 44.7% ▲서울동부지법 44.4% 등이 지방법원 평균을 넘어섰으며, 서울북부지법이 24.1%로 가장 낮았다.
정 의원은 이어 “이 같은 결과로 인해 정작 소송 당사자인 국민들은 한번에 끝날 재판을 두 번 세 번씩 할 수밖에 없어 법원의 오락가락하는 판결 때문에 막대한 소송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하급심에 유능한 법관을 배치하고 실질적 합의제를 도입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개편이 수반하는 하급심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들의 막대한 소송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법원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1심과 2심 판결의 번복률이 낮아지도록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