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율 지검마다 천양지차…인천은 제주의 3.5배

정성호 의원 “성매매 처벌 기준 확립되지 않아” 기사입력:2005-09-27 14:53:01
성매매 특별법 위반 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전국 지방검찰청마다 천양지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열린우리당) 의원이 27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간 전국 성매매 특별법 위반 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평균 50.9%로 조사됐다.

기소율이 가장 높은 지검은 77%를 기록한 인천지검이었이며, 이는 성매매 사범 100명 가운데 77명을 법원에 기소한 것이다.

반면 기소율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지검은 21.7%에 불과했으며, 이는 인천지검의 3분의 1에도 못 미쳐 대조를 이뤘다.

이 외에 의정부지검은 64.5%로 인천지검의 뒤를 이었고, 대전지검 59.9%, 대구지검 58.8%로 50%를 넘긴 지검은 전국 4곳에 불과했으며, 춘천지검 37.7%, 서울북부지검 36.9%, 광주지검 33.6% 등은 30%대로 저조한 기소율을 보였다.

정성호 의원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전국 지검에 성매매 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율에 차이가 많다”며 “따라서 기소여부와 처벌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확립되고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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