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그러면서 “누가 이 시대의 대법관이 되는 게 좋은지 언론이 검증해 구체적으로 후보자를 발굴해 달라”고 즉석에서 기자들에게 추천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사법부 수장답게 이용훈 대법원장의 특유의 입담이 간간이 기자들을 긴장과 웃음을 자아내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대법원장은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 “판사가 형사재판에서 구속, 보석 등 재판절차 진행에 있어 전관예우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대법원장이 나서 ‘구속하라 마라’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확대되면 전관예우 시비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이라고 말했다.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에 관대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대법원장은 “소위 ‘유전무죄’라는 것은 돈 있는 사회지도층들이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쉽게 풀려나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는 법원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겸직에 대해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고고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데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면 행정부에 예산을 따야지, 국회에서 답변해야지 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는 제도는 바꾸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외부인사가 법원행정처장으로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행정 경험이 있는 법원장 중에서 맡는 게 좋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0월과 11월에 동시에 대법관을 교체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대법원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밝히기 곤란하다”고 전제한 뒤 “대법관 임명절차는 대법원장 제청, 대통령 지명, 국회 인준, 임명 절차를 거치는데 대법원장이 제청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지명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잘 조화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면서 “언론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인사를 검증해 추천해 달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그러면서 “근무평정은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고, 언론과 법조인 등 다양한 의견을 참작해 법관에 대한 새로운 근무평정을 하겠지만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면 난리가 나니 비밀로 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법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답변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원 밖에서 보니 검찰보다 법원이 더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법원 내에 있으면 (이런 사실을) 잘 모른다”며 “법원 민원창구의 불친절과 법정에서 판사의 고압적인 언행을 고쳐야 한다”고 가장 불친절한 사례로 꼽았다.
그는 그러면서 “대법원장 인준을 받은 후 법원일반직들과 만나 가장 불친절로 알려진 검찰 민원 부서는 물론 동사무소, 은행, 병원 그리고 가장 친절한 것으로 알려진 운전면허시험장 등 현장에 가서 보라고 지시했고, 너무 딱딱한 법정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법관들에게 자기가 재판한 것을 CCTV를 통해 한 번 보고 비교 분석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앞 1인 시위에 대해서도 이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대법원 앞 1위 시위자는 울분이 있을 게 아니냐며 행정관리실장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며 “사법부는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함께 갈 수 있는 법원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열린 법원의 자세를 보였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사 작성과 관련,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취임사를 작성하라고 방향을 제시했고, 11번을 고칠 정도로 퇴고의 퇴고를 거듭했다”며 심사숙고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