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할 때 함부로 법원서류 형식을 이용하거나, 근거 없이 강제집행 위협을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22일 대구지법 국정감사에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면 공갈죄에 해당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 흔히 카드회사들의 소위 압류딱지형식 모방, 근거 없이 강제집행 운운하는 행위들은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불법행위 유형으로, ▲유체동산(냉장고·텔레비전·가구 등의 가재도구 등)의 압류는 집행권원(지급명령, 이행권고, 공증, 판결 등)이 없이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추심원이 직접 유체동산을 압류한다고 조사방문을 한다는 독촉장 ▲강제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추심원이 직접 집행하겠다는 독촉장 ▲압류 공시서, 압류표목(일명 압류딱지)의 형식을 모방한 독촉장 ▲고소·고발장 형식의 독촉장 등을 들었다.
노 의원은 “많은 채무자들이 카드사의 협박 때문에 카드 돌려 막기, 사채 등으로 빚을 갚다가 오히려 빚을 키우고 있다”면서 “카드사의 이러한 행위는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강도와 마찬가지”라고 일침을 놓았다.
카드사 채권 추심할 때 강제집행 위협 행위 처벌해야
노회찬 의원 “카드사 위협행위는 칼만 안 든 강도” 기사입력:2005-09-22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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