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은 특히 “올 상반기 전국의 국선변호인 선임률이 23.1%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법은 전국 평균에 크게 밑도는 17.9%(형사공판사건 1만 3,522명 중 2,427명)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수원지법 17.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대구지법이 형사 피고인이 국선변호제도를 활용토록 하고,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토록 하는데 소극적이어서 타 시도보다 국선변호인 선임률이 낮은 것”이라며 “대구지법은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