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국선변호인 선임률 전국 최하위권

주호영 의원 “직권으로 변호인 선임하는데 소극적인 탓” 기사입력:2005-09-22 14:41:06
대구지방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임률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최하위권에 맴돌아 서민들이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대구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형사사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임률은 2002년 20.7%에서 2003년 28.9%, 2004년 29.2%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대구지법은 2003년 25.7%에서 2004년 25.2%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특히 “올 상반기 전국의 국선변호인 선임률이 23.1%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법은 전국 평균에 크게 밑도는 17.9%(형사공판사건 1만 3,522명 중 2,427명)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수원지법 17.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대구지법이 형사 피고인이 국선변호제도를 활용토록 하고,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토록 하는데 소극적이어서 타 시도보다 국선변호인 선임률이 낮은 것”이라며 “대구지법은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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