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이어 “변호사에게 엄격한 자격과 의무 그리고 책임을 부과하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해 온 기존 법체계에 비춰 볼 때 법무공단 설립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국가에게만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발상은 기존 법체계와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또 “국가가 설립한 법무공단이 소송대리를 할 경우 소송의 진행 등에 있어서 우월적 대우를 받거나 개인에게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의 병폐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철도사업, 전력사업 등이 모두 민영화되고 있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해 국가의 소송업무를 국영화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협은 “법무공단이 소송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한다면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필연적으로 병폐가 생길 것”이라며 “예를 들어 자치단체의 사건을 수임하면 수임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이나 내용 등을 파악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다음 국가가 그 자치단체를 상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소송을 수임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선행사건에서 알게 된 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변협은 “정부기관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법무공단은 누구를 위해 소송대리를 할 것인지가 커다란 문제”라며 “법무부는 정부기관이 반드시 공단에게만 사건을 위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하겠지만 법무공단이 어느 한 기관을 수임하면 그와 반대에 있는 기관의 업무를 수임하지 못해 벌써 법무공단이 어떤 결론을 갖고 예단(豫斷)에 따라 한쪽을 편드는 결과가 돼 공평한 직무수행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문제점을 표시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변협은 이런 이유로 정부법무공단 설립에 적극 반대한다”며 “만약 앞서 지적한 여러 가지 반론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공단을 설립한다면,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모를 대폭 축소해 국가의 소송업무만 처리하는 것으로 업무내용을 한정하고,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는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를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