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수임사건 불성실처리…법무사는 과다보수 청구

소보원, 법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 95.3% 증가 기사입력:2005-09-01 15:44:40
변호사는 수임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해 소비자와 가장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법무사는 과다한 보수를 청구해 소비자와 가장 많은 분쟁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일 법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상반기 중 84건이 접수돼 지난해 43건에 비해 95.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업종별 접수 순위는 변호사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사가 22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기타 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유형을 보면 변호사는 53건 중 수임사건 불성실 처리로 인한 소비자분쟁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건에 비하면 무려 250%나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의뢰인 박모(여·65)씨는 채무자에게 3,000만원을 대여해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채무자가 사망해 그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위해 A변호사에게 소송사무를 위임했으나 A변호사는 면담을 해주지 않는 등 불성실한 위임사무 처리로 인해 결국 패소했다.

이에 의뢰인 박씨는 A변호사에게 착수금 600만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또한 사건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착수금 환급에 관한 분쟁도 25건이나 됐으며, 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15건에 비하면 56.3%가 증가했다.

법무사는 22건 중 과다한 보수 청구에 따른 환급요구 분쟁이 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건에 비해 75%나 증가했다.

또한 업무처리 지연이나 신청사무 소홀 및 서비스 미이행 등 수임사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해 소비자 분쟁을 일으킨 건수도 8건이나 됐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접수된 피해사건 84건 중 38건은 ‘환급’으로 처리됐고, ‘부당행위시정’이 7건 등 50건을 합의권고로 피해가 구제됐다고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3.65 ▼8.41
코스닥 867.48 ▼1.45
코스피200 364.31 ▼0.8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1,278,000 ▲611,000
비트코인캐시 587,000 ▲6,000
비트코인골드 38,700 ▼110
이더리움 4,117,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35,510 ▲260
리플 717 ▼1
이오스 1,105 ▲11
퀀텀 4,858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1,305,000 ▲602,000
이더리움 4,118,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5,550 ▲310
메탈 2,213 ▲3
리스크 2,424 ▲25
리플 717 ▲0
에이다 627 ▲4
스팀 42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1,256,000 ▲695,000
비트코인캐시 586,500 ▲5,500
비트코인골드 38,490 0
이더리움 4,115,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35,430 ▲120
리플 717 ▼0
퀀텀 4,834 ▼6
이오타 296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