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욱 참고인중지결정은 검찰 본분 망각한 것

천정배 법무장관, 18일 긴급간급회의서 밝혀 기사입력:2005-08-19 00:02:08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7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비자금을 사건을 첫 수사한 인천지검 수사팀에 인사상 불이익을 권고한 것과 관련, 18일 긴급간부회의 소집한 자리에서 “감찰위원회 권고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감찰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권고를 존중하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천 장관은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횡령사건’을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수사팀에서 임창욱에 대해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것은 사회적 거악 척결이라는 검찰 고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천 장관은 이어 “향후 검찰은 본분과 존재이유를 명확히 인식하고, 유사 거대권력의 횡포·남용을 처벌함에 있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그런 수사환경을 조성하는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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