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우리 헌법은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으로도 불법도청의 내용에 대한 공개는 위헌이자 불법”이라며 “단지 일회적인 여론몰이로 공개하자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헌법과 법을 위반한 또 다른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청테이프의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직접 관련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일 수밖에 없고, 생존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명백히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을 국회가 만드는 것은 정치권이 스스로 담당해야 할 책무를 해태(海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X파일을 갖고 과거를 들추는데 악용한다면 우리사회는 커다란 혼란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그러므로 철저한 독립성을 가질 수 있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독립검사제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그간 우리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특정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제정해 운영해 왔으나 결과에서 보듯이 용두사미 격의 수사결과만 발표했고, 기소된 사람들이 무죄나 사면 등으로 유야무야 돼 버리는 사태에 모든 국민들이 실망하고 특별검사제에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독립검사제 법안의 주요골자는 “독립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국회에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의 추천 및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가진 지원자로 구성된 다수의 후보자 중에 미국의 배심원 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제척권을 후보 추천에 관여한 대한 변협, 각 정당, 법부무의 7인의 위원회가 행사해 3인의 복수 독립검사를 선출, 합의제로 수사권을 행사하게 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복수의 독립검사 임명에 대해 수사의 혼선이나 비효율성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범죄의 최종 판결 주체인 법원의 구성을 보면 경미한 사건은 단독판사가 주재하지만 일정 규모와 범죄 행위의 질에 따라서 3인 이상의 합의제를 운영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경우에도 중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9인 이상의 합의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혼선이나 비효율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