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우선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의 자격으로 법조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반드시 대법관을 거쳐야 하는 등 관료조직의 단계를 거쳐 올라간 고위법관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변호사 출신이 대법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야말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대법원장을 법관의 최종적인 승진코스 정도로 여기는 관료 사법적 승진관행에 매몰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덧붙여 “더구나 사법부는 검찰이나 일반 공무원조직에서 요구되는 상명하복이나 관료제적 질서가 동일하게 적용돼서는 안 될 조직”이라며 “어느 기관보다 법관 개개인의 독립성이 강조돼야 할 곳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관료제적 기구의 수장쯤으로 대법원장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여대는 “국민적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의 장을 제공해야 할 언론들마저 ‘시민단체가 대법원장 자격기준 정하나’, ‘시민단체 사법 간섭 이렇게 막가나 ’, ‘시민단체가 대법원장 뽑나’ 등등의 선정적인 제목의 사설과 칼럼을 동원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바람직한 대법원장 선임에 대한 의견제시를 자의적으로 폄하하고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장 선임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물론 국민들조차도 자신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대법원장의 상을 제시하는 모든 행위가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따라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할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들 언론이 제시하고 있는 사법권 독립은 현재의 고등법원 부장 승진발탁과 같은 구시대적 관료주의 체제에 입각하고 있는 법관인사제도나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된 법원행정처제도와 같은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이 선행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 침묵하고 있음은 투철한 사회비판과 건전한 대안의 제시를 본연의 임무로 하는 언론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대법원장 지명권을 행사할 대통령이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뿐만 아니라 법관 개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게끔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