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또 사회보호법 폐지의 취지에 맞게 가출소 확대 등을 통해 피보호감호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회보호법폐지법 부칙에 의해 이미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는 사회보호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감호 집행을 받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청송보호감호소는 사회보호법에 의해 동종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합계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자가 다시 재범을 저지를 때 형벌 외에 더 부과하기 위해 만든 감호처분을 집행했던 곳으로 헌법소원과 함께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청송보호감호소는 지난 81년 10월 (구)춘천교도소에 개소돼 83년 2월 현재의 시설이 준공되면서 이전했다.
앞으로 청송보호감호소는 청송제3교도소로 전환되며, 현재 수용중인 피보호감호자와 재범 이상 수용자를 병행 수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