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앞 시위 벌인 법원노조 간부 해임 중징계

김도영 법원본부장 “비열한 노조탄압” 기사입력:2005-07-29 15:09:48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한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에게 사법보좌관제도 개선안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제지당해 항의시위를 벌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도영 법원본부장과 이용렬 수석부본부장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28일 해임 조치했다.
김도영 법원본부장은 29일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징계는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노조의 예봉을 꺾겠다는 것으로 비열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늘 대법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으며, 향후 해임처분취소소송도 진행할 것”이라며 “법적 투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해임결정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규탄했다.

법원노조는 “노조의 면담도 마다하고 건의서 전달도 거절한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일말의 도덕적 책임도 묻지 않은 상태에서 사소한 노조활동 중의 행위를 구속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것도 모자라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사법수뇌부는 훗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법원노조는 “과거 친일파나 독재자의 후손들이 호위호식 했다는 사실과 과거사에 대해 관대했다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믿고 이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산”이라며 “법원노조는 앞으로 노동자 탄압을 주도한 수구세력들에 대한 자료를 낱낱이 수집해 이들이 법원을 떠나거나, 다시 들어 올 때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노조는 또 “얄팍한 술수에 의해 지금은 사법수뇌부의 노동자 탄압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7,000여 조합원의 지지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지향하는 법원노조가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며 “법원노조와 전공노 법원본부는 앞으로도 줄기찬 연대를 통해 어떠한 탄압도 물리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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