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오늘 대법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으며, 향후 해임처분취소소송도 진행할 것”이라며 “법적 투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해임결정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규탄했다.
법원노조는 “노조의 면담도 마다하고 건의서 전달도 거절한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일말의 도덕적 책임도 묻지 않은 상태에서 사소한 노조활동 중의 행위를 구속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것도 모자라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사법수뇌부는 훗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법원노조는 “과거 친일파나 독재자의 후손들이 호위호식 했다는 사실과 과거사에 대해 관대했다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믿고 이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산”이라며 “법원노조는 앞으로 노동자 탄압을 주도한 수구세력들에 대한 자료를 낱낱이 수집해 이들이 법원을 떠나거나, 다시 들어 올 때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