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고발장에서 “이번 사건은 국내 최대 재벌을 중심으로 다수의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과 정·관·언론계가 총체적으로 연루된 사상 초유의 대형 비리사건으로 검찰은 개관적이고 냉철한 수사를 주재할 주체라기보다 오히려 드러난 잠재적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공동 혐의자의 한 축에 놓인 처지로 인해 수사의 신뢰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최근 법무장관의 강력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인천지검 수사팀에 대한 감찰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검찰은 검사들의 비리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엄격한 처결을 해온 하례가 단 한번도 없다할 만큼 철저한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사건의 위중함이 국가 전반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아니라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가 이뤄져야 마땅하나 입법절차 등 당장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전까지 이번 의혹사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 검찰수사의 왜곡이나 사실 은폐 기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낸 황동렬 대표는 “향후 특별검사가 이 사건 전반을 수사 또는 재수사 하게 될 때 사건 초기단계부터 핵심사항을 조사한 경찰 수사력을 지휘해 이전의 특검 사례에서 상시적으로 나타나는 수사능력의 한계와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실현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