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해 온 교통사고에 운전면허정지는 위법

행정심판委 “사고원인 불가항력…면허정지는 취소돼야” 기사입력:2005-07-24 21:57:05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김선욱 법제처장)는 24일 중앙선을 침범해 온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해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O(33)씨는 지난 1월 부산 동래구 온천2동 노상에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앞서가던 차량과 충격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청구인 O씨의 차량과 또 다시 충격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고는 청구인이 진행하던 반대방향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피해자가 운전부주의로 앞 차량을 충격해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것”이라고 박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어 “따라서 이 사고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의 차량에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교통사고의 원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과실을 근거로 해 행한 경찰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해 취소돼야 한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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